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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인더, 회계처리 위반 적발…전 경영진 ‘횡령’ 수면 위로
상상인인더, 회계처리 위반 적발…전 경영진 ‘횡령’ 수면 위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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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상인인더스트리 홈페이지
사진=상상인인더스트리 홈페이지

해상크레인 전문업체 상상인인더스트리가 중복 발행된 전환사채(CB)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제재조치 내용에 따르면 상상인인더스트리는 2017~2019년 중복발행된 전환사채(CB)의 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살펴보면 상상인인더스트리의 전(前) 경영진은 이미 발행됐던 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번호, 내용 등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허위로 중복 발행해 유통시켰다.

심지어 중복 발행된 전환사채의 대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전(前) 경영진 본인들이 횡령해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회계처리,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상상인인더스트리는 2018년 당시 처분한 종속기업주식 등에 대한 처분손익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산정하는 등 처분손실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상상인인더스트리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 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상상인인더스트리의 전(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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