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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내용 정밀검증....조사대상 선정"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내용 정밀검증....조사대상 선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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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올해 1분기 부가세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신고 대상 60만명...코로나19 피해사업자 110만명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7일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명)와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에게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올해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작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명) 보다 약 4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는 직전 과세기간(’21.7.1.~’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간편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강상식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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