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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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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다수인 공동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제한…개별 신청인 의사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수행 절차와 조정현황 통지 절차가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운영지침) 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또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통지해야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지침 제정안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또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대표자의 권한에도 일정하게 제한을 두었다. 

즉,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 또는 거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면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 조처이다. 

조사방법은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정 현황 통지 절차 관련해선,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협의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간 협의회는 ▲조정 각하 ▲조정조서 작성 ▲조정 절차 종료시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운영지침 제정안에서는 오는 6월 8일 시행예정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였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의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시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혜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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