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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 환불규정 시정
공정위, 수입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 환불규정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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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송금후 24시간 지났다고 무조건 환불불가는 부당약관
바이크클럽, 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규모 차등 적용키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와 봄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바이크라고 불리는 이륜자동차 대여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예약금을 송금한 이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등 바이크 대여 업체의 부당한 횡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바이크 대여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수입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대여 전문업체로, 연간 5000건 이상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어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새로운 고객의 예약을 받을 시간 적 여유가 있는데도,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꿨다.

시정한 약관에서 바이크클럽은 대여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 되도록 규정했는데, 바이크클럽이 대여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예약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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