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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 약정횟수 못 지킨 골프장 ‘회원에 손해배상 해야’ 판결
‘부킹’ 약정횟수 못 지킨 골프장 ‘회원에 손해배상 해야’ 판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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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에 불과” 회원 손 들어줘
골프장, “약정횟수는 월 최대한도…선호 시간 피했으면 예약 가능”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한 횟수만큼 예약을 보장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골프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주요 골프장마다 예약을 둘러싼 마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석준협·권양희·주채광 부장판사)는 A사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아난티클럽 서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37047)에서 최근 “아난티는 A사에 7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가 있어 회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로 인해 원하는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골프장 측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들이므로 그 대책도 골프장 측에서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측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매월 최소 주중 8회, 주말 4회 이용)을 했다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A사는 2007년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했다고, 이후 A사는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난티 측에서 입회금액과 회원 혜택 등이 기재된 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증서에는 ‘주말 4회, 주중 8회’ 시설제공 의무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A사는 2016년부터 예약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 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자주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자 2016년 9월 아난티 측에 ‘올해 들어 주말 4회, 주중 8회 예약 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정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및 보장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A사는 같은 해 12월에도 ‘계약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다. 입회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사는 이듬해 3월과 8월에도 ‘수시로 예약이 거절되고 비회원 대우를 하는 등 회원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약정 내용대로 회원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및 보장해줄 것을 최고한다. 재발 방지 방안과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통보하기 바란다’고 통지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자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아난티 측은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난티 측은 “회원들 사이에 골프장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내부 회칙인 예약배정 기준에 따라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배정했다”면서 “A사가 주중 8회, 주말 4회의 횟수를 채워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의 이용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모든 회원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항상 골프장을 이용할 수는 없다”면서 “선호 시간대의 골프장 이용에는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내부 회칙에 따라 배정된 회원이 골프장 시설의 이용권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사가 예약이 몰리는 선호 시간대 외의 골프장 이용을 신청했다면 충분히 ‘주중 8회, 주말 4회’ 골프장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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