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공정위 특사경’ 법무부 보고에 나오는 논란들
‘공정위 특사경’ 법무부 보고에 나오는 논란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에 공정위 특사경 제도 도입 방안 보고 
사실상 검찰 조사… ‘처벌만능 주의’로 기업 경영위축 우려
‘형사처벌 전제’ 특사경, ‘시장경쟁 회복’ 공정거래법 취지와 충돌 
인수위 관계자 “공정위 특사경은 법무부 제안일 뿐”…의미 축소 
검찰과 공정위=연합뉴스.
검찰과 공정위=연합뉴스.

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정위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현재 관세청·금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부여돼 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세관에서 외환이나 밀수범죄 적발 실적이 나오는 것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정거래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 이라면서 인수위에 공정위 내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보고 하자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공정을 내세운만큼 특사경 조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는 공매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특사경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같은 기조는 기업에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위반 정도가 심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사경이 공정위에 도입되면 그동안 행정 위주 시정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형사 처벌 위주로 달라지는 셈이다. 

수사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권한도 사실상 검찰이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사경 제도가 오히려 공정래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재계는 특사경 도입이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기업 경영이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내법에 이미 기업인 처벌 조항이 많은데 공정위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호소다. 

특사경 지휘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기업에 대한 조사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윤 당선인의 친기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내부에서는 공정위 내 특사경 도입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내 특사경 강화는 증권 범죄 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명확했지만 공정위 내 특사경은 윤 당선인의 공정거래 관련 공약 이행사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정위 특사경 설치는 업무보고에 포함된 법무부의 제안 수준일 뿐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하며 법무부 보고의 의미를 축소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