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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 세무사’ 신조어 만든 양도소득세 쉽게 풀어쓴다
‘양포 세무사’ 신조어 만든 양도소득세 쉽게 풀어쓴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4.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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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무법인 율촌에 용역 발주…내년 세법 개정 목표

‘양포 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풀어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세 법령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대상자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정하고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기재부가 진행해 온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관련 법령은 현 정부 들어 수차례 개정이 이뤄지고 조문이 추가돼 세무사 등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저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법령 전체의 체계성 증진과 더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와 구성 등으로 편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8월말까지 진행되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4명의 책임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의 김낙회 고문도 이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과세 관청과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포함시키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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