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이랜드리테일, 총수 회사 이랜드월드 변칙 지원…과징금 철퇴
이랜드리테일, 총수 회사 이랜드월드 변칙 지원…과징금 철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과징금 총 41억 부과
변칙적 자금·인건비 부당지원....총수 지배력 유지·강화 부당 지원
출처=이랜드그룹 홈페이지
출처=이랜드그룹 홈페이지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건비를 지원해 총 40억79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0억6000만원과 20억19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먼저,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스파오(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면서도 ,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로 이랜드월드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강화되는 등 경제력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