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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8000억대 탈세의혹 꼬리표 뗐다
카카오 김범수, 8000억대 탈세의혹 꼬리표 뗐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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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민단체 제기 탈세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8000억대 탈세 의혹 꼬리표를 뗐다.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총 8863억원 규모 탈세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해당 내용은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결론을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같은 판단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올해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 감싸기를 할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세청이 김범수 등의 탈세를 무마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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