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권익위, "국세 체납 압류 부동산 20년 이상 방치…위법·부당" 판단
권익위, "국세 체납 압류 부동산 20년 이상 방치…위법·부당" 판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 압류 재산 20년 방치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시정권고"
-징수사무처리규정, 공매 가능 재산 신속 매각·공매 대행 의뢰 해야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된 부동산을 20년 동안 아무 사유 없이 공매를 진행하지 않는 등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동산 압류 후 법적·사실적인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과세관청에 체납 국세 소멸시효 완성을 시정권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를 체납한 A씨의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고, 압류한 지 10년이 되기 전 재산 대부분이 압류 해제됐지만 부동산 1건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A씨의 부동산이 압류된 지 2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A씨는 이에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 제 3항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사실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A씨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치를 시정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A씨 단독 소유의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였다며 A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