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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동하정밀에 과징금 3.3억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동하정밀에 과징금 3.3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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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정밀, 후공정 후 불합격품 책임 하도급업체에 돌려
동하정밀이 위탁생산한 삼성전자 SSD 메모리 케이스 (출처=동하정밀 홈페이지).
동하정밀이 위탁생산한 삼성전자 SSD 메모리 케이스 (출처=동하정밀 홈페이지).

삼성전자의 SSD메모리 케이스를 위탁 생산하는 동하정밀이 수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또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동하정밀이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은 총 3억6856만7599원이며, 미지급액은 1억160만6095원이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부당 감액금액 및 미지급 하도급금액에 대해 지연이자(연 15.5%) 를 포함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고,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해 삼성전자에게 납품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하정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서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다.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작했고 이후 출하검사를 실시해 합격품을 삼성전자에게 납품했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은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하정밀은 2018년 6월 30일에서 2019년 1월 31일 기간 동안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8795원을 감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클레임비용은 삼성전자가 동하정밀에게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동하정밀이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하정밀은 또 2019년 5월 31일과 2019년 6월 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삼성전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60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이 자신이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했는데, 삼성전자 반품의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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