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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기업금융 디지털 플랫폼 선보여…국세완납증명서 등 16종 서류제출 면제
수은, 기업금융 디지털 플랫폼 선보여…국세완납증명서 등 16종 서류제출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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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수출입은행
사진=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11일부터 기업금융을 전면 온라인으로 취급하는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여신 신청, 약정체결, 각종 증명서 발급에 이르는 기업금융 전반의 절차가 전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

수은은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은 ’수은 디지털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구축한 두 번째 핵심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수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시설·해외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해외온렌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수은의 기업금융 프로세스 전반이 전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여신서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정책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수은은 60여 종의 서류를 한글 등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화면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한 웹 서식으로 구현해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였다.

특히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6종의 서류는 정부부처, 신용평가사 등과 연계해 데이터를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서류 제출방식을 대외연계로 선택하면 해당 서류는 제출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서류 제출 시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 수은에 즉시 제출되기 때문에 작성 내용을 종이로 출력해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수은은 비대면 서비스 범위를 보다 과감히 확대했다.

많은 금융권에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시 대표이사가 직접 비대면 실명확인을 수행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사항이 있지만, 수은은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회원가입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수은의 온라인 서류제출은 일부 서류나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수은이 취급 중인 대부분의 기업금융 상품에 대한 승인·약정·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 관계자는 “플랫폼의 안정성 제고와 기능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현재 구축 중인 기업금융 자동심사시스템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비대면 집행·회수 업무시스템의 연말 가동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데이터센터 이전, RPA·OCR 등을 활용한 내부업무 디지털화 등 기존 추진과제 이행과 향후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 및 자동심사시스템의 플랫폼 연계 등 디지털 금융체제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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