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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지정자료 제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경고' 처분
공정위, '허위 지정자료 제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경고' 처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1 1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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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 삼성 계열사에서 빼버려
2018년 2곳·2019년 3곳 누락…법위반 행위 중대성 '상당한 경우'에 해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은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회사들이 총수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이 고려됐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발송한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한 바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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