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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판례평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22.04.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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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 대상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 대상판결은 과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확인해 준 데 의의가 있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관련해 향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

● 요약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모두 없어지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원심과 대상판결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달랐다. 원심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반면, 대상판결은 ①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②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 의의가 있고, 양도소득세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무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2014.4.경 의왕시 OO동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6.30. 피고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를 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2015.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를 했다.

원고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예정신고 당시보다 증액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해 2015.5.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를 했다. 또한, 원고는 2015.8.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2015.10.16.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다.

 

2.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봐야 하는 한편,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확정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7누57846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정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 및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①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는바(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그 경정처분은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이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됐다.

②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원고가 피고의 2015.1.5.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예정신고 및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정산’이 아닌 ‘수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④ 만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위와 같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불복절차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청구분 역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돼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한다.

③ 예정신고 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

④ 2010년부터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나, 이를 예정신고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예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구 소득세법은 제111조 제3항 등에서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나 예정신고한 세액을 증액경정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정신고나 예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4. 평석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관계 
대법원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609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종국적 확정력이 아닌 잠정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내용의 정리에 불과하고 정작 세법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효력에 관한 견해의 대립  
위와 같은 문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과 관련해 학계에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견해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종국적 확정설은 예정신고에 인정되는 ‘확정’의 효과는 확정신고에 인정되는 확정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견해로 현행 세법상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의 경우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②잠정적 확정설은 예정신고 확정의 효과는 확정신고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는 견해로 ‘예정’과 ‘확정’의 문언 자체에서 ‘확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 세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재확인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며, 원심은 종국적 확정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결론은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결론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악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유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봤는데, 이는 잠정적 확정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대상판결의 결론 역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판단했는데(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이 역시 대상판결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위 경정처분 및 가산세 부과의 효력이 모두 없어질 수도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2014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Taxation LL.M.)
•2005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2013~2014 : Steptoe & Johnson Washington D.C.office 파견근무
•2005~2008 : 육군법무관
•게임회사 임직원들 대리해 470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2017)
•대기업 회장 대리하여 450억원이 넘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승소(2017)
•종부세 이중과세 사건(2015) 실현가능성이 없어진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2014)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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