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발 마약밀수 은닉자금 3억원 국고환수 예정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찾아냈다.
이후 동 자금이 마약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그 동안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를, 피의자가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적으로 차단,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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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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