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관세청-산림청, 연말까지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관세청-산림청, 연말까지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14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관 통관 단계 협업검사로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단속이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6개 세관으로 확대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단속을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나, 향후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고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이번 합동 안전성 검사 대상인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므로,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협업단속으로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