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서울세관, 1200억원대 위조상품 밀수·유통조직 검거
서울세관, 1200억원대 위조상품 밀수·유통조직 검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1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유명 상표 위조 가방, 의류 등 6만1000여점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4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000여점, 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은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총책 A(여, 38세), 창고 관리 B(남, 38세), 국내 배송 C(남, 58세), 밀반입 D(여, 38세)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반입시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하거나,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했다

또 판매 시에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이하 ‘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아울러, 배송도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위조상품을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폐기함과 동시에, 위조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 보관,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전화신고 125, 온라인신고 www.customs.go.kr)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