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모와 장남이 보유하고 있던 1939만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처장 등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이 같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처장의 아버지는 보유하던 642만3000원 상당의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아프론테크·제노코 등 주식을 매도했고 이 처장의 친모가 디엔에프·켐트로스·효성첨단소재·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294만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이 처장의 장남 또한 보유하던 2만8000원 상당의 소량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이 처장 가족은 보유하던 총 1939만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 등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주식매각이나 백지신탁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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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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