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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주택 양도소득세 탈루 등 중점 검증 전망
국세청, 외국인 주택 양도소득세 탈루 등 중점 검증 전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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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외국인 주택 양도 세대별 보유현황 제출 등 제도개선 추진
“투기목적 주택 취득하고 세대파악 어려운 점 악용 세금회피 방지”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에 대해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국민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은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과세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경우 국내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는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평균 1만3213건에 이르고 있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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