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다음달로 순연될 전망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일부 도시 봉쇄 장기화 조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국내 외 해운사들의 한·중, 한·일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종전 15일에서 2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오는 27·28일 양일간 예정됐던 전원회의도 다음 달로 순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항로의 경우 11개의 선사가 중국 국적선사인데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정위가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운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불법 담합을 통해 화주와 협의 없이 운임을 인상했고 이에 화주가 피해를 봤으며, 공동행위 사실이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운사 측은 해운사 간 운임결정 행위가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한국·동남아 항로 담합사건으로 962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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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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