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0 (금)
삼성SDI,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中협력업체에 빼돌려 ‘과징금 2억7천’ 철퇴
삼성SDI,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中협력업체에 빼돌려 ‘과징금 2억7천’ 철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고의성은 없다’…삼성SDI ‘검찰 고발’ 안 해
기술자료,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 여부 쟁점
법문언상 의미·다양한 거래현실 등 종합적 고려
매매·사용권 허여 계약·사용 허락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SDI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유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중국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다만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국 협력업체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부품) 제작 편의를 위해서 도면을 입수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영업 비밀 유출까지 해당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거의 다 취했다”며 “(기술자료를 넘긴 동기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다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수급사업자 피해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여(許與)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업체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런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밖에 삼성SDI는 2015년 8월∼2017년 2월 8개 하도급업체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자료 요구 자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고발 조처를 내리지 않아 삼성 봐주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업체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