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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미만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해야
자산 1000억 미만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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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기업 현실 살펴 규모 맞는 제도 적용해야…중소 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될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후 회계비용 급증으로 부담이 가중된 중소 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총액 1000억 이상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고 검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18일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외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운영실태 보고 의무가 있으며 감사인은 그 의무이행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스템 구축 비용 또한 상당해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규모에 맞는 제도 적용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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