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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 신청기준 단순화"
국세청, "7월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 신청기준 단순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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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에서 수입금액으로 통일...입회 활성화 도모
기준금액, 개인 업종별 1.5~6억·법인 3억 미만→개인 10억·법인 20억 미만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준법·청렴 동기 부여될 것 기대"

오는 7월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신청기준이 수입금액으로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수입금액, 자산총액, 자본금으로 나눠져 있었다.

또한 입회 기준금액도 완화되는데, 개인의 경우 업종별 1.5억원~6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법인도 기존 3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세무조사 입회제도의 활성화 위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 진행중인데,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입회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조사 때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의 경우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농·임·어·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하는 업은 수입금액이 6억원 미만이고,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가사서비스업은 1.5억원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7월부터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법인은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신청대상이다.

종전 세무조사 입회신청 기준이 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 등으로 나눠졌으나 7월부터는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단순화된다.

다만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는 입회 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조사현장 입회를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 준법·청렴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26일 실시된 2022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와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신청 기준을 수입금액(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으로 단순화하고, 기준금액을 완화(종전 개인 업종별 1.5~6억·법인 3억 미만에서 개인 10억·법인 20억 미만으로 개선)해 세무조사 입회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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