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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주 사망 비상장주식 보충평가…‘순자산 가치’로 평가
[국세 예규] 사업주 사망 비상장주식 보충평가…‘순자산 가치’로 평가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1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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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해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1주당 가액 산정방법 유권해석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는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 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 가치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씨는 지분율 60%를 갖고 있다가 사망했다.

질의법인은 나머지 주주들과 상속인들 사이 의견 불일치로 인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폐업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 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제6호에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 03. 22)

[관련 예규]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2005. 05. 1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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