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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지방세·건보료...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야"
"잘못 부과된 지방세·건보료...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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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세관청 행정착오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세금 돌려줘야
-타인에게 부과된 세금 부과제척기간 지났다는 사유로 환급 거부는 부당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부과된 지방세와 이와 관련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환급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일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를 환급 및 관련해 납부된 건강보험료도 환급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 신청인 A씨가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오자 공단 지사에 경위 파악 중 지자체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A씨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했고, 공단은 그 과세자료에 따라 A씨에게 건보료를 기존보다 많이 부과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자체에 잘못 부과된 지방세 취소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했는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A씨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착오며 이 사실을 지자체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자체는 2001년도 이후부터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했고, 착오 부과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점 ▴공단은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해 과다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

또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공단에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의견을 밝혔다.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면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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