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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과세전적부심 인용 감세액 6024억…전년比 2439억 증가
국세청, 작년 과세전적부심 인용 감세액 6024억…전년比 2439억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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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5117억, 전체의 85%… 서울청 312억·인천청 230억·중부청 119억 順
세목별로는 증여세 2843억 으뜸, 법인세 1420억, 부가가치세 203억 순
청구세액 10억 이상이 5503억으로 전체 감세액의 91.3% 차지

2021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가 490건, 그에 따른 감세액이 6024억2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감세액 3584억8500만원 대비 무려 2439억44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과세품질이 크게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5117억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4.9%를 차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17억4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은 312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인천국세청이 229억5500만원·3.8%, 부산국세청 144억3300만원·2.4%, 중부국세청 118억5900만원·2.0%, 대전국세청 65억800만원, 광주국세청 20억700만원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증여세가 2843억2000만원으로 감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47.2%)이 가장 컸다. 다음은 법인세 1419억6500만원, 종합소득세 220억7500만원, 부가가치세 202억9400만원, 상속세 166억8400만원, 양도소득세 140억5100만원 순이었다.

청구세액 규모별 감세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5502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이어 5억 미만이 284억6500만원, 10억 미만 169억200만원, 1억 미만 35억91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7년 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감세액은 3057억7000만원, 2018년 3141억8000만원, 2019년 3699억9600만원, 2020년 3584억8500만원, 2021년 6024억2900만원 등의 추이를 보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미리 심사, 구제함으로써 사후 불복청구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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