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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저작권료 청구권은 증권 해당…투자자 보호 강화될 것
뮤직카우 저작권료 청구권은 증권 해당…투자자 보호 강화될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0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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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음악저작권료인 청구권 증권성 판단…제재는 조건부 보류
-위법 인식 낮고 서비스 중지로 인한 피해·산업활성화 기여 고려
-뮤직카우, 10월 19일까지 사업구조 변경해 금감원 보고해야
-투자자 권리·대금 관리 여부 등 투자자 피해 민원 급증

 

금융위원회가 (주)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뮤직카우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해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자본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지난 5년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청구권)를 주 단위로 분할해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회원수가 2019년 4만명에서 지난해 9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명에 달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영업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 민원이 금감원에 제기됐다.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 민원제기 사항<자료=금융위원회>

 

저작권 직접 투자가 아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해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도 보장되기 곤란하며, 회사에 대한 제 3자의 감시가 없어 투자자 권리와 대금에 대한 관리 여부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뮤직카우 사업구조상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또 청구권 유통시장에서 시장 감시체계가 부재해 시제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증선위는 수차례에 걸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령해석심의를 검토해 뮤직카우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권리인 ‘청구권’이 자본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 따라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수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고의성이 낮고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해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조건부 보류했다.

뮤직카우 제재 보류 조건 <자료=금융위원회>

 

그러면서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저작권 수익 획득을 하며 투자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뮤직카우에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혁신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등)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사업재편 기간 중 기존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 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뮤직카우 사업구조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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