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세법해석]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법해석]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2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2020.12.2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 사실관계
• A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아래의 질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 조정협의회에 상정했다.

① A법인이 국외생산법인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해 국외생산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전 감사인 의견). VS A법인이 원재료 구매대행만 한 것이므로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당기 감사인 의견).

② A법인이 설비를 구매해 자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설비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전 감사인 의견). VS A법인이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만 했으므로 설치관련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당기 감사인 의견).
- 조정협의회는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으며, 아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으나

③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품질 보증의 문제로 제품이 반품되거나 대금이 차감되는 경우 매출을 차감해야 한다(전 감사인 의견). VS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당기 감사인 의견).

④ 자회사가 ERP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비용을 A법인이 부담한 후 자회사에 ERP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 청구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전 감사인 의견). VS 자회사에 청구한 금액을 A법인 비용에서 차감해야 한다(당기 감사인 의견).
- 전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의견 수용

• 상기 감사결과에 따라 A법인은 당초 신고했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해 변경고시했다.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시
-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해 변경 공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급해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지 여부 판단

 

■ 검토내용
•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조특령 §2④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고, 조특령 §2④은 조특칙§2④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특칙 §2④에 따르면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A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국세청은 조특령 §2(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사급거래분에 대해 총액법에 의해 회계 처리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 공시한 경우 매출액은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법규과-196, 2011.2.22.)으로 해석하였는바, 조특법은 중견기업의 매출액 계산시 중소기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매출액을 수정 공시한 경우에는 수정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또한,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해 매출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이고, 변경 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특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곧 조특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