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 2021.3.5.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 사실관계
• A법인은 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후
- 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증가했다.
■ 질의내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 검토내용
• 조특령 §9⑥에 따르면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 상기 계산식의 분모를 보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소급한 4년 중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가 1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을 통해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평균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본 건과 같이 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고, 2019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앞선 산식에 따라 2018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해당 과세연도(2019년) 개시일부터 소급해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평균액으로 볼 수 있으며,
- 직전 과세연도(2018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4년간 발생한 평균액보다 적지 않으므로 조특법 §10①(3)가목(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특법 §10①(3)가목에서 증가분 방식을 규정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지속적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시점부터 4년이 경과해야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경우
-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거나, 새로 창업한 법인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조특법 §10의 입법취지가 퇴색된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