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49 (수)
[세법해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세법해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2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답변요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2020.11.5.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

 

■ 사실관계
• A법인은 1차 가공업자(도축사업자)로부터 육계를 매입해 절단·포장 등의 2차 가공 후 유통하는 법인임.

 

■ 질의내용
•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회신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해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한다.

 

■ 검토내용
• 농어업육성법상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는데(농어업육성법 §2(1))
-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농업식품법 §3(2))를 말하고, 농업에는 축산업(동물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이 포함(농업식품법 §3(1) 및 농업식품령 §2(2))되므로 조특령 §65②(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에 축산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따라서, 축산물 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업육성법 §19①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68①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특칙 §26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령 §65②).

• 과거 국세청은 농어업육성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68①과 조특령 §65②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법규과-611, 2012.6.1.)했는데
- 해석 당시 조특령 §65②(3)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만 규정되어 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차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명시하지않아 농어업육성법 및 농업식품법을 인용할 수 없어 조특령 §65②(3)의 농산물에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으나,
- 2019.2.12. 조특령 §65②(3)의 개정으로 인해 농어업육성법 및 농업식품법상 농산물의 개념을 차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9527호, 2019.2.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