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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사, 분양대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삼태사, 분양대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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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연이율 15.5%’ 지급해야
용역위탁 서면 계약서 미발급…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세영종합건설 그룹 계열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태사는 2019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경기도 화성 송산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 등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태사의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삼태사는 미지급한 지연이자 1007만8000원을 공정위 심의일 이틀 전에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다.

또 삼태사는 하도급업체에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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