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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6월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동시 실시"
국세청, "올해 6월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동시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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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21.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1급 지방청 전체의 40%
1급 지방청 지급액 2434억… 중부청 34%, 서울청 25% 비중
1급 지방청 상위 5개 세무서 지급액 867억, 전체의 36%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조특법 100조의8 8항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종전 상반기분(9월 신청, 12월 지급) 지급할 때 총 지급액의 35%, 하반기분(다음해 3월 신청, 6월 지급) 35%, 9월 정산 30% 으로 지급됐던 것이, 이번 법령개정으로 상반기분 때 35%, 6월 정산때 하반기분과 정산분을 합친 65%가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급 지방국세청(서울·중부·부산청) 전체 지급액의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이 34.4%, 서울지방국세청이 25.2% 비중이다.

또 1급 지방청 상위 5개 세무서 지급액이 866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아울러 1급 지방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총 55만3934가구에 2434억22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총 지급액의 49.1%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은 14만3240가구에 614억1200만원을, 중부국세청은 19만1433가구·837억7000만원, 부산국세청은 21만9261가구·98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청 지급액 상위 5개 세무서는 도봉세무서, 관악세무서, 강서세무서, 성동세무서, 노원세무서 순이다.

이들 5개 세무서의 지급액은 서울청 전체 지급액의 36.4%를 차지한다.

도봉세무서는 1만1996가구에 53억1400만원을 지급해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가장 많이 지급했다. 다음으로 관악세무서 1만1041가구·46억1500만원, 강서세무서 9766가구·42억4000만원, 성동세무서 9670가구·41억7400만원, 노원세무서 9354가구·40억2400만원 순이다.

중부청은 안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수원세무서, 원주세무서, 성남세무서가 지급액 상위 5개 세무서이고, 이들 세무서 지급액은 중부청 지급액 전체의 33.1%를 차지한다.

중부청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 세무서는 안산세무서로 총 1만4185가구에 6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안산세무서에 이어 평택세무서가 1만3770가구·60억2700만원, 수원세무서 1만3357가구·58억6000만원, 원주세무서 1만1936가구·51억7800만원, 성남세무서 1만160가구·44억7000만원 순이다.

1급 지방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부산청 지급 상위 5개 세무서는 진주세무서가 가장 많고, 북부산세무서, 마산세무서, 제주세무서, 김해세무서가 그 뒤를 잇는다.

상위 5개 세무서 지급액이 부산청 전체의 37.2%를 차지한다.

진주세무서의 경우 총 1만7489가구에 78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1급 지방청 세무서 중 가장 많이 지급했다.

그 다음으로 북부산세무서 1만7178가구·75억4800만원, 마산세무서 1만5602가구·72억3400만원, 제주세무서 1만5424가구·69억8800만원, 김해세무서 1만5438가구·69억3300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2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총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구평균 44만원으로 전년대비 98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급 비중 1위는 단독가구(59%)·60대이상 가구(39%)·지급액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36%)이다.

당시 국세청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때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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