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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외원천소득 차감 직·간접비…‘원천지국서 차감 안한 비용’
[국세 예규] 국외원천소득 차감 직·간접비…‘원천지국서 차감 안한 비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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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새액공제 한도 초과 중 이월배제 금액 계산…사실 판단 사항”
국세청, 국외지점 지급 이자비용 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 관련 유권해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 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액 산정 때 고려할 직·간접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에 대해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제시하면서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에서(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 08.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 해외에 소재한 국외지점에 대출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금을 대출받은 국외지점은 적정 이자비용을 본점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외지점이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그 국외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며 국외지점 소재국가의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손금으로 차감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외지점이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액 산정 때 고려할 국외원천소득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접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배분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5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제2호에서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8036 [국제조세담당관-312], 2022.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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