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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석유유통·판매업체, 고유가 악용 세금탈루....세무조사로 전환"
국세청, "석유유통·판매업체, 고유가 악용 세금탈루....세무조사로 전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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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세금탈루행위 '집중점검'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혐의업체 현장확인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가짜석유 여부 확인위해 시료 채취하고 있다.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가짜석유 여부 확인위해 시료 채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양기관은 이번에 유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김범구 소비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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