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미성년자 공제한도 인상 추진
현행 한도액 물가·재산가치 상승 따라 실질적 축소...현실 맞게 개정
현행 한도액 물가·재산가치 상승 따라 실질적 축소...현실 맞게 개정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미성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미성년자는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모두 해당된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된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계속된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경준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김승수, 김용판, 김웅, 박성중, 송석준, 신원식, 정우택, 조명희, 조수진, 태영호, 홍문표, 황보승희 의원 등 모두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