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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기한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
국세청,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기한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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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적극행정 일환
이외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6월말에 하반기분·정산분 통합 지급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6일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 기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지급대상이다.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관계자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주민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만 이번에 조기지급 받을수 있다"며, "그외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오는 6월말에 2021년 귀속 하반기분과 정산분을 통합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근로장려금 예상 총지급액이 100만원일 경우,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신청해 12월에 35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번에는 하반기분과 정산분을 합친 65만원이 6월말이 아닌 4월 28일에 조기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단, 코로나19 확진자와 산불피해지역 주민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28일에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원 등 합계 46만 가구에 총 3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고,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27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이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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