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20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관련 Q&A
20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기한(6월 30일)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조기지급

Q1)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 ’21년 9월 또는 ’22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4.10. 질병관리청 기준)와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둔 자' 가 조기지급 대상이다.

Q2)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Q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니다.

○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22.4.10. 질병관리청 기준)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다.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5)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

○ 이번 지급대상은 4월 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자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가 대상이다.

 -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됐다. 

 -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자는 6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월 27일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지급액 확인
 ②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해 확인
 ③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확인

Q7)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는지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해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