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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벤처기업 세제지원 올 연말 일몰…‘3년 연장’
기업 연구개발·벤처기업 세제지원 올 연말 일몰…‘3년 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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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장기화·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업경영 어려움 지원

올 연말 일몰을 맞는 기업 연구개발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세제에 대해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집적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져 온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지원 세제가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지방세법개정안은 2022년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31일로 3년간 연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정안은 기업이 집적해있는 안산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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