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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후보 "유산취득세로 개편·법인세 과세 체계 재검토 필요"
추경호 후보 "유산취득세로 개편·법인세 과세 체계 재검토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7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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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연구용역·전문가TF 등 의견수렴…개편시기·방법 검토할 것
-민간주도 성장·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위해 법인세제 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 및 법인세 과세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27일 양경숙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는 "상속세 제도 개편은 세율·공제 등 전반적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닌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개념으로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면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50% 이내로 누진세율을 적용, 각자 상속분에 대해 배분된 세액을 납부해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관련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세제 개편 관련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았던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공제 제도는 안 바뀌었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을 고(高)자산가로 유지하려면 명목금액으로 고정된 공제한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또 법인세율 인하 검토와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22%(과세표준 200억 초과)에서 25%(과세표준 3000억 초과)로 인상됐고 과표구간 또한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컸다.

추 후보자는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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