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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관련 Q&A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4.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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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 또는 직접 납부 선택해 납부 가능

Q1) '원천공제' 방식 말고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직접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는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경로: '대출자' → '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직접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2.7.1.~’23.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Q5) 5월에 '직접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는지

▶'직접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2.6.30.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

- 회사에 통지한 후에 '직접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Q6) 지난해(’21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1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 (연간소득금액-1,413만원)×20% - 소득발생연도(’21년)의 자발적 상환액
  
-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413만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Q7)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실직·퇴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그 외에 폐업,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Q8)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실직·실직해 ’21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2.6.1.부터 납부기한(’23.6.30.) 3일 전인 ’23.6.27.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1.6.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5.31.까지 신청

- 폐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9) <대학생>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

▶현재 대학생으로 ’21년 귀속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23.6.30.) 3일 전인 ’23.6.27.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2.5.31.까지 신청
  
-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10)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1.1.1. 이후에 사유 발생)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11)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로: 'MY ICL' → '민원신청현황'

Q12)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4.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6.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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