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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에 원천징수 관련 자료보완 요구 가능”..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원천징수 관련 자료보완 요구 가능”..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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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법인세 및 소득세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7-2020년 해외로 지급된 이자 및 사용료 증가,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감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지급자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및 소득구분 파악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 및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초 원천징수가 적법하다는 내용의‘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면세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지급자가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으로 봐야할지 과세가 가능한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소득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맞게 구분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외국법인이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 가지고는 검토가 어려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의원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된 이자·배당·사용료 금액은 2017년 48.3조원에서 2020년 54.8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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