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2020.4.23.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해야 함. |
■ 사실관계
• A법인은 전세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산악회 골프모임 등의 행사 시 행사단체에 속한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운행요금을 해당 행사단체의 1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으며
- 행사단체는 고유번호 등이 없는 일시적 모임형태의 단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결여로 해당 단체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 질의내용
전세버스 운송업자가 산악회 등의 모임단체에 속한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대가 전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회신문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각자가 부담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 검토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바
- 본 건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 현금영수증이 가지는 거래증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를 제3자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조특법 §126의3④에서도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건의 경우 A법인은 쟁점사례에서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인 행사인원 총 100명에게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