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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가 창작품인 미술품 양도해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국세 예규] 화가 창작품인 미술품 양도해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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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예술가인 화가 창작품인 미술품 양도해 받은 대가 사업소득 해당”
국세청, 자영예술가 미술품·서화 양도 발생 소득구분·과세여부 사전답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생존한 작가로 서양화 작품을 1점당 6000만원 미만으로 화랑에 판매했고 화랑은 작품대금을 질의인에게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지급했다. 화랑 판매는 사업자등록 및 별도의 판매시설등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7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저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원고료”, 나목에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목에서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에서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5항에서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14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목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목에서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1877 [법규과-974]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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