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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국세청, "31일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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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대상 인원 6만4000명…전년대비 14.4% 증가
코로나19 등 피해 사업자, 8월말까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부정신고 40%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 6만4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 5만5000명 대비 14.4% 증가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또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파생상품은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강동훈 부동산납세과장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와 1일 미납세액의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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