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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
국세청 2021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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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1일 2021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신고대상자들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했다.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31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 2021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②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파생상품

④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으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250만원만 공제한다.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⑥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되지 않는다.

⑦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면 된다.

⑧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전에 정정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⑨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삼성패스,페이코,KB모바일인증서,네이버,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가능하다.

 ○ (통산신고시 미리채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로 제공

⑩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

□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으며,

 ○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⑪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⑫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⑬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⑭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다.
 
 ○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손택스2)에 공동·금융인중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2) 손택스(스마트폰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⑮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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