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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149건 삭제·변경…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149건 삭제·변경…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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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지역시장 자유로운 영업활동 촉진·소비자후생 증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한 해 동안 개정 등을 추진한 결과 149개 과제를 개선 완료(개선율 87.1%)했다.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추진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선이 완료된 자치법규(조례·규칙) 14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 39건(26.2%), 사업자 차별 40건(26.8%), 가격제한 12건(8.1%), 소비자 이익 저해 58건(38.9%)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동 기업인에게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시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 또는 우선할 수 있다는 차별 규정을 삭제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LED조명 교체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LED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는 규정을 지자체 발주 공사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해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도 삭제했다.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지역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결정된 가격기준에 따르도록 가격을 설정·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던 규정을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돼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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