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29일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조세 법제 분야의 연구 및 학술 교류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발전을 지원한다. 또 세무사의 조세 법제 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등 특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 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외부검토 위원 위촉 등에서 협력이 이뤄진다.
이날 협약식에는 바쁜 일정으로 참석 못한 원경희 회장을 대신해 한국세무사회 임채수 부회장과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계홍 원장과 강현철 부회장,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1990년 개원했다.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법령 정보 전산화 사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채수 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강현철 부회장,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