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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주무관, 서울본부세관 '4월의 으뜸이'로 선정
이범희 주무관, 서울본부세관 '4월의 으뜸이'로 선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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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악용한 병행수입업자 적발 공로
왼쪽부터 김민지, 이재원, 성태곤 세관장, 이범희, 신지우, 심정민 주무관
왼쪽부터 김민지, 이재원, 성태곤 세관장, 이범희, 신지우, 심정민 주무관

이범희 주무관이 FTA협정 악용한 병행수입업자을 적발한 공로로 서울본부세관 '4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2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범희 주무관 외 4명을 4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범희 주무관은 원산지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협정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관세포탈 등 무역질서를 어지럽힌 병행수입업자를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4월의 으뜸이’로 선정됐고, 이와 함께 심정민, 김민지, 이재원, 신지우 주무관이 4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압수 화장품 8만여점의 상품가치 상실 방지를 위해 기존의 업무 방식(위탁판매)에서 벗어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전량 매각하고 위탁수수료를 절감한 공을 인정받은 심정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찐쌀(관세율 50%) 7톤의 수입신고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해 신고품목이 일반쌀(관세율 513%) 임을 적발했다.

'심사'분야는 고질적인 장기(7년) 체납업체의 상황에 맞는 적극·맞춤형 행정조치 등을 통해 단일건 최대 체납액 34억원을 정리한 이재원 주무관과 화학공정산업에 최종 촉매재로 사용되는 ‘팔라듐분말’을 품목분류 연구를 통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이끌어낸 신지우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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