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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34%… 최근 7개년 중 최고치
지난해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34%… 최근 7개년 중 최고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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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연평균 처리 1957건 중 571건 인용, 인용율 29%

2021년 서울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개년 중 최고치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3160건 중 2015건이 처리됐고, 이 중 692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이 과세한 10건 중 3건 이상이 부실하게 과세했다는 의미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용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서울국세청이 부실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5년 26.1%, 2016년 27.4%,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등 처리건수의 1/4 이상이 인용됐다가 2020년 32.6%, 2021년 34.3% 등 2020년 부터는 1/3 이상이 인용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5년 2142건·559건, 2016년 1688건·463건, 2017년 1771건·470건, 2018년 1680건·468건, 2019년 1528건·407건, 2020년 2874건·937건, 2021년 2015건·692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1957건 중 571건이 인용돼 인용율 2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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