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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료 올리고 소득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배달료 올리고 소득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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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대여료...플랫폼 업체는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 누락
국세청 배달대행업체 세무조사 착수사례
국세청 배달대행업체 세무조사 착수사례

국세청이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비와 오토바이 대여료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플랫폼 업체는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을 누락한 것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일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A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료 지급대행은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했다.

아울러,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 김승민 조사2과장은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의 매출누락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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